애아원알림
> 알림 > 애아원알림

애아원 생활지도원(계약직) 1명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07-11 08:48

본문

1.모집기관: 아동양육시설 애아원


2.모집직종: 생활지도원(계약직)


3.모집인원: 1명


4.근무형태

○ 주5일(40시간 근무/3조 2교대근무, 주-주-야-야-휴-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


5.급여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원기준


6.모집기간: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7.모집자격: 아동복지법 제5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자격에 맞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8.모집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 3차(최종합격-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서, 채용신체 검사서 외 필요서류 일체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9.모집전형: 모집기간 내 제출서류(하단 첨부파일 서식 사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10.제출처 (※팩스접수 불가)

①우편: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43번길 45-1애아원

②이메일: aeawon@naver.com


11.모집일정

1)서류합격자 발표: 수시 발표(개별연락)

2)면접심사 일정: 추후공지(애아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051-291-936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43번길 45-1애아원

3)면접합격자 발표: 추후공지(애아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4)채용예정일: 추후공지


※채용 서류 제출 관련 사항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의3 및 13조

* 제4조의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채용시험을 서류심사,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최종 합격자 선발 시 활용 가능함(단, 면접 시 활용 불가)

※채용 서류 반환 관련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한다. 다만, 동법의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해당 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애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71번 해당서식 작성 후 제출)

①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확정일 이후14일~180일까지 보관하고, 이후 자동 폐기함.

*반환 청구 시14일 이내 반환


※기타 문의사항:애아원☎051-291-9364 (채용담당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