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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애아원 조리원 대체인력 1명 채용공고(3개월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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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09-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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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 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자로 <애아원 조리원 대체인력>에 2차 면접에 관련하여 공지를 하였으나

지원자 입사포기로 인하여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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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관: 아동양육시설 애아원

2. 모집직종: 조리원 대체인력

3. 모집인원: 1

4. 근무형태 : 8시간 근로(휴식시간 제외) 5일 근무

5. 급여

2020년 부산광역시 대체인력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기준

6. 모집기간: 20209월 28일부터~채용시 까지


7. 모집자격 : 관련직종 유경험자 우대


8. 모집방법: 1(서류전형), 2(면접), 3(건강검진)

9. 모집전형: 모집기간 내 제출서류 (상단 첨부파일 서식 사용)

-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채용 서류 제출 관련사항

채용 서류 반환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모집과 채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애아원에서는 채용에 관한 서류 제출시,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여 제출.

10. 제출처(팩스접수 불가)

우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3번길 45-1 애아원

이메일: aeawon@naver.com

채용 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하여,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한다. 다만, 동법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애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71번 해당서식 작성 후 제출)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확정일 이후 14~180일까지 보관하고, 이후 자동 폐기함.

*반환 청구 시 14일이내 반환

11. 모집일정

1) 서류합격자 발표: 수시 발표(개별연락)

2) 면접심사 일정: 추후공지(애아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051-291-936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3번길 45-1 애아원

3) 면접합격자 발표: 추후공지(애아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4) 채용예정일: 추후공지

12. 기타 문의사항 : 애아원 051-291-9364 (채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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